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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7~8월께 주택세제 전면 개편 논의"

기사입력 : 2013년06월19일 14:17

최종수정 : 2013년06월19일 14:25

서승환 국토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가져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7∼8월께 취득세와 보유세 등의 주택 세제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환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우선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취득세를 바겐세일 하듯 감면해주고 시간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정책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세 감면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바람직한 방향은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어떤 형태로 하는게 적절한 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2∼4%인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서 장관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재산세쪽에서 조정을 해주면 지자체도 경기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정부차원에서 주택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서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잘 설득하면 세제개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라며 "7∼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1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취득세 감면 종료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말부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6월 첫째주 거래량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감면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서 장관은 "주민들의 반발·갈등 요소 등을 최대한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에 큰 폭으로 낮게 임대료는 책정할 수 없다"며 "일부 주거 취약 계층은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감 임대료를 낮춰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와 관련해 물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장관은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물값 인상 등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 것으로 아직 규모 철도를 개설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당분간 철도시설공단을 존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 장관은 "과거와 같이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여러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교체되는 분도 있고, 일부 유임되는 기관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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