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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0:21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10:23

"건설·해운·조선 자금시장 경색…적기 시행"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에 따른 국내시장 영향과 관련해 "일부 취약업종을 포함해 기업전반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업구조조정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채권시장을 포함한 기업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특히 회사채 시장의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스프레드 확대는 물론 취약업종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건설, 해운, 조선 등 경기순응업종의 회사채 자체 상환능력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부문 자금시장 경색에 우려를 표시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기에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등 글로벌 채권 금리의 전반적 상승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소를 점검하고, 가계 이자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추진중인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련해 외화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지시했다.

신 위원장은 "글로벌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경우 국내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금리 변동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치변동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응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 확충 노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현재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상화 가능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상화가 곤란한 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 및 애로 해소, 기업구조조정 관련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 위원장은 "미국 양적완화가 축소가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버냉키 의장 언급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세계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 거쳐야 할 산통의 과정"이라며 "버냉키 쇼크로 대외부문 충격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펀더멘털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다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실물경제 회복에 기반한 정상화의 과정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이번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고, 앞으로 관계기관, 국회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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