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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도로사업자에 '퍼주기' 논란..청라IC 요금 4배 과다책정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4:43

인천공항고속道 서울~청라 통행료에 영종대교 통행료도 포함 논란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나들목)의 통행료를 비슷한 인근 고속도로에 비해 4배 가량 과다 징수해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청라IC(나들목) 구간의 통행료를 이용 불가능한 영종대교~공항구간 통행료까지 포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국토부는 더 걷은 통행료를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설계 당시 수요예측에 실패해 턱없이 부족한 통행료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준 돈만 9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개통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청라IC구간 통행료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인 ㎞당 224.5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2㎞밖에 되지 않는 서울~청라IC 구간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000원이 된다.

하지만 청라국제신도시 주민들은 이 통행료가 '폭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항고속도 통행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청라 주민들에게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인근 제3경인고속도로 요금과 비교하면 청라IC 요금은 4배에 가까운 폭리다. 역시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 시흥시 목감동~인천시 송도동까지 구간 통행료는 2200원. 이어 송도에서 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넘어가는 인천대교 통행료로 따로 6000원을 받는다. 제3경인을 이용해 시흥에서 영종도로 가려면 모두 8200원의 통행료를 내야한다. 전 구간 통행료의 75%가 인천대교 통행료인 셈이다. 
 
인천대교 이용료를 제외한 제3경인고속도의 ㎞당 통행료는 약 56원. 이를 서울~청라IC 구간 12㎞에 적용하면 통행료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740원대가 된다. 하지만 청라IC에선 영종대교를 건너 공항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영종대교 통행료가 포함돼 약 4배에 달하는 3000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국토부가 통행료를 책정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비용분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라IC 이용자들에게 영종대교 통행료를 면제시키면 영종대교를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영종도 주민들의 통행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라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대신 내야한다는 것. 
 
국토부의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항변이다. 청라IC 개통으로 추가 비용없이 수입만 추가로 생기지만 정부가 바가지 요금을 덮어 씌운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오로지 서울과 인천공항과의 연결을 위해 건설됐다. 13년 후 개통을 앞둔 청라IC는 당초 요금을 책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았다. 현 통행료 수입 외 추가로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또 청라IC 건설비인 964억원도 청라국제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택지비로 건설해 비용분담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청라지구 주민들이 영종대교 이용료를 영종 주민이나 공항 이용자들과 분담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셈이다. 

통행료의 처리 방법도 논란이다. 국토부는 통행료를 걷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국토부는 "청라IC 통행료를 인천공항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통행료 절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뿐이다. 국토부는 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 수요 예측에 실패해 지난해에만 당초 계획에 미달한 통행료 900억원을 세금으로 고속도 운영 민간사업자에게 메워줬다. 결국 청라IC 통행료를 주변 통행료의 4배를 걷어 민간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

청라지역 입주자들의 모임인 청라국제신도시 입주자 연합회 관계자는 "왼쪽 주머니의 돈과 오른쪽 주머니의 돈이 다를 수 없다"며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줘야하는 운영수입 보장금으로 청라 주민들의 통행료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행료를 현행 경인고속도로 수준인 1000원대로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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