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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현직 19대 국회의원부터 특권 포기"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3:48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3:48

윤상현 "일부 예외 있으나 현직 의원들도 정치쇄신법 적용"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기득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일부 언론이 왜곡된 자료를 내보내고 있다"며 "정치쇄신 관련법은 19대 국회의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부터 공익 목적의 무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겸직을 금지한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치 쇄신 관련법 적용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제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폭력 행사시 더욱 엄중 처벌토록 했다"며 "아울러 19대 의원부터 연금을 포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일명 '국회회의 방해죄'가 신설되면서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고발이 의무화된다. 특히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소위 '국회의원 연금법'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연금을 이번 19대 의원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과 재산 등을 따져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일부 내용을 두고 각론을 펼치고 있으며 여당 측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19대 현역 의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19대 의원들도 겸직 금지"라며 "다만 19대 국회의원 교수직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고 해명했다.

대학교수직의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사직' 의무가 신설되는 만큼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로 규정했다.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선 사직 의무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변호사 등 다른 직업은 법 시행일부터 휴직 또는 사직을 해야 한다"며 "영리 업무 종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겸직·영리 업무 등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의장의 인정 여부를 통보받도록 했다"며 "겸직·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국회 출석금지 최대 90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연금법에서도 도시가구 평균 기초 수급자에 한해서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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