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의원실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공세에 사실상 면죄부"
[뉴스핌=고종민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은 18일 검찰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18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안 의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황장수 소장에 대해 그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공소시효 만료 완성 직전에야 이뤄졌다"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의 행태가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였고 검증을 가장한 악의적 흑색선전이었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여망인 정치쇄신과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가로막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공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해 '눈치 보기' 수사로 일관한 후 결국 편파적인 정치적 결정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