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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②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20:51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20:51

[뉴스핌=정탁윤 기자]

3.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인문유대 강화]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 국민간의 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보다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중간 인문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양측은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 기구로서 양국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를 출범시키고, 향후 동 공동위를 매년 개최하여 관련 구체사업들을 심의, 확정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인적 교류 지원, 관광, 스포츠, 자연]

양측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양국 청소년간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청소년 교류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양측은 양국의 학생이 상대방 국가에서 공부하고 연수하는 것을 장려하며, 장학금 유학생 상호 교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양측은 중학생 상호 교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양국 대학간 협력을 중요시하며, 양국 대학생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한다.

양국은 한국어의 해, 중국어의 해 상호 지정을 통해 양국에서의 상대국 언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언어 관련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양측은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 및 한국교사의 중국 파견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신설한다. 양국은 한·중 문화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측은 문화․예술단의 계기별 상호방문을 장려하고, 예술 분야의 공동 창작을 육성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을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문화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영화, TV프로그램 게임, 뮤지컬 등 문화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제작 및 유통을 강화한다. 양측은 한·중 문화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차기 문화교류 시행계획 체결을 추진한다.

양측은 한․중간 지방차원의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양측은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관광시장이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관광발전이 양국 국민정서 증진과 상호 우호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또한 관광업계간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스포츠 분야 교류를 강화한다. 중국측은 한국의 2013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2014년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한국측은 중국측의 2013년 아시아 청소년게임,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2014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 양측은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 한·중 대중스포츠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양측은 ≪한·중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측에 따오기 2마리를 기증하고, 멸종 위기종 복원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4.영사 분야 협력 확대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한·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호 사증면제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교류과정에서 더 많은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양국 영사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양측은 상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상대국내 자국 공관을 포함한 당국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5.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양측은 전략적 관점과 장기적 시각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바라보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 3국간 신뢰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3국 협력체제의 안정적 발전 및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양측은 3국 협력의 미래방향으로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교류 및 지방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3국 및 지역의 평화 안정·번영에 기여한다.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 업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한다.

양측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유엔개혁이 유엔의 투명성, 민주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

양측은 ASEAN+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유럽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유지한다. 한국은 2014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

양측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개발도상국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가능성을 연구, 검토한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문제를 방지하는 데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금년 서울 개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대구 개최 세계에너지총회(W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6. 정상회담 계기 체결 문건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간의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간의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간의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임업국간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간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수출입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은행간 공동 금융 지원에 관한 상호리스크참여약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간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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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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