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명예직 제외 겸직·영리업무 금지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정수준을 넘어 과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교수직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연금을 받아온 이들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좌 직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 및 임용제한 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