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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판촉사원에 실적 달성 강요 금지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1:05

특수 판매기법 등 숙련된 종업원 파견은 가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무분별하게 파견받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4일 대형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등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판매 촉진·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으며 이는 납품업체의 비용부담과 납품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판촉사원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납품업체의 원가를 5~8%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파견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2009년 6만5051명에서 2011년 10만3856명으로 크게 늘었고 대형마트도 같은 기간 3만853명에서 4만3201명으로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가공식품·음료·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식·시연 등 단순 판매업무의 수행을 위한 판촉사원 파견의 비중이 높고 백화점은 파견된 입점업체 판매직원에 대해 매출목표의 달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실적 달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까지 일어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무분별하게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도 방지하고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예외적 사유는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종업원을 파견받는 절차와 관련된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은 종업원의 파견 이전에 이뤄져야 하고 파견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파견된 종업원을 대형유통업체의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되고 대형유통업체는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판매목표 달성 강요 등 자신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무분별하게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 및 납품단가 상승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 5일중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이를 참고해 종업원 파견을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올해안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에 대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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