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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조사 전자 주류이어 분유 의약... 무한 확대 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5:44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6:13

[뉴스핌=조윤선 기자] 재계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가격조사가 주요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외자계 분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한 매체는 4일 가격조작 혐의의 반독점 조사가 의약 분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작년 말 한국 현지 기업들이 포함된 전자분야, 올해 3월엔 중국 바이주(白酒 고량주)에 대해 각각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해 벌금을 물린 바 있다.

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당국이 최근 애보트(Abbott 雅培),와이어스(wyeth 惠氏),미드 존슨(Mead Johnson 美赞臣),프리슬랜드 캠피나(FrieslandCampina 富仕兰),다농(Dumex 多美滋) 등 외자계 분유 업체로 조사를 확대했으며 다음 조사의 칼 끝은 의약 업계를 겨누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작년 말 한국의 삼성과 LG, 대만의 양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사인 유다(友達·AUO)와 치메이(奇美·CMI),  올해 초 바이주 업체인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와 우량예(五糧液)에 대해 가격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반독점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고 전했다.  

재계 전문가는 당국의 최근 반독점 조사 활동이 시장 질서 합리화와 업계 재편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특히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가격 불안을 야기하는 대기업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과거 우대의 대상이었던 외자계 기업들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독점법 조사 LCD·바이주·분유에 이어 의약분야 확대 전망

발개위 반독점국은 외자 분유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값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며, 지난 2008년 이래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폭이 30%에 이르는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짙다며 조사 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징 잉커(盈科)변호사 사무소의 왕쥔린(王俊林) 반독점법 사무소 주임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발개위의 바이주 업체와 액정 패널 업계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기점으로 당국의 반독점 불공정 거래 단속이 다른 분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다음 타깃이 의약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현재 외자기업의 수입약과 특허가 만료된 수입약,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대도시와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한 중국 고급 의약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65%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기업의 약품 가격이 비싼 원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이 외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외자 기업의 특허가 만료된 수입약에 대해 '단독가격책정'이라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외국 약품은 국산 약품에 비해 많게는 10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해 말 삼성과 LG, 대만 유다와 치메이 등 외국 LCD 패널 업체에 대해 지난 2001~2006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과징금 3억5300만 위안(약 603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올해 초 발개위는 마오타이와 우량예에 가격 독점 위반 행위로 각각 2억4700만 위안과 2억200만 위안, 총 4억4900만 위안(약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두 업체의 과징금은 2012년 매출액 중 1%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발개위 반독점법에 의거한 가격 독점 위반 행위 조사, 업계 의견 분분

한편 발개위는 반독점법 제14조를 통해 상품의 생산·공급업자와 소매업자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상품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매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조업자가 판매점에게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지시하여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로 상품 공급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 가격 인하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발개위가 반독점법 제14조에 의거해 분유 업체들에 반독점법 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제품 업계 관계자는 "사실 재판매 가격 유지와 상품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것은 분유 업체 뿐만이 아니라 일용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업체 대부분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 지역마다 경제 수준이 달라 제품 판매 현황도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역별로 마케팅 전략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역간 제품 가격차를 통한 수익을 노리는 판매상들을 통제하기 위해선 재판매 가격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는 유통 단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근거하는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선 어느 국가든지 독점 금지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왕쥔린 주임은 "재판매 가격 유지와 최저 가격 한정은 국내 여러 업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다수 업체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외에서는 반독점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대체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용, 기업들은 판매점들이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왕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는 금지 행위로 기업들은 감히 공공연하게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며 "중국은 2008년에야 반독점법을 시행해 아직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는 관련 법 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대표 유제품 업체 이리(伊利)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개위의 반독점법 조사가 업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격 관리는 모든 업체가 반드시 해야하는 작업인데다 안정적인 가격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각지 판매상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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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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