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종목

속보

더보기

中 분유가격 반독점 조사 다국적 기업 압박으로 이어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분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로 다국적 분유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유가격 담합 의혹으로 조사되상이 된 6곳 가운데 5곳이 다국적 분유기업이기 때문이다.

◇ 수입 브랜드 철퇴 혹은 입지 위축 예상
지난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를 기회로 다국적 유제품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갔다. 문제는 이들 외국 기업이 유제품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한 점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외국 분유회사는 조제성분 강화, 포장 변경 등을 이유로 매년 가격을 10% 인상했다. 같은 용량, 비슷한 성분의 중국산과 외국 브랜드 분유의 가격이 2배 이상 나는 제품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외국 분유 업체가 시장우위를 악용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 가뜩이나 분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국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발개위가 외국 분유 업체의 독점과 담합 조사를 계기로 향후 외국 유제품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외국 유제품 업체는 한동안 '몸을 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분유 가격 담합 조사 외에도 분유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최근 발표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공업과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공신부) 등 9개 관련부서는 최근 유아용 조제분유 품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용량 포장 분유의 중국내 반입 후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애보트(Abbott),와이어스(wyeth) 및 메드 존슨 뉴트리션 등 중국에서 인기있는 외국 분유 기업 대다수가 국외에서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대용량 포장으로 중국에 들여와 재가공 후 개별 포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이들 외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분유업체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 '소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정화작업 일뿐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산 유제품 대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제품 업체의 합병을 장려하고 있고, 잇달아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분유 기업은 100 개 정도이지만, 수입 브랜드는 400~500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는 외국분유와 시중에 범람하는 '가짜' 수입분유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산 분유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이 외국기업에 OEM 방식으로 생산한 분유를 '순수 수입 분유'로 위장해 시중에 유통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와자기업 길들이기 타 산업계로 확산 우려
중국 재계는 중국 정부의 국산 업체 보호 움직임과 외국 기업 단속이 유제품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유제품 기업 단속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반독점법 집행강화에 관한 메세지를 시장에 전달했고, 외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업종에서 중국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다.

이번 유제품 '파동'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과 다각적 접근으로 중국 기업은 살리고 시장을 장악한 외국 유제품 기업을 압박해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품질감독 관리 강화, 반독점법 적용 등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은 수혜자가 되고, 외국 기업은 타격을 받는 결과를 유도했다.

홍콩과 뉴질랜드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분유 구매를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31일 국무원 약품과 분유품질 강화규정을 발표, 6월 4일 공신부 유야용 분유조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중국 유제품 기업 간 M&A(기업인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6월 4일 공신부는 ′유제품 품질 제고와 소비자 신뢰 회복 행동 방안′을 제정,  영유아 분유 업체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집중도 제고에 나섰다. 

이에 같은달 18일 공신부는 중국 유제품 대기업 멍뉴(蒙牛)가 야스리(雅士利)를 124억 6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 유제품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