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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입지규제 대폭 완화, 금지한 건축물외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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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10조원 규모 투자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1일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지 두 달만에 큰 폭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단계 대책은 특히 입지규제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다"며 "이번에 획기적으로 입지와 관련된 규제를 체제도 바꾸고 상당한 정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쪽으로 많이 바꾸게 되는 획기적 변화가 있다는 점이 2단계 대책의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큰 골격은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창조경제 실현 기반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애로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입지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등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에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외에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물류단지 등의 부대시설범위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등을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화물터미널·도매시장 등이 집적된 시설에 정보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지가 가능해진다.

77개 택지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절차 소요기간도 1년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해 용지매각과 편의시설 확충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면적을 현재 20만㎡ 이상에서 이하로도 개발을 허용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체 부지면적의 54%(3000억원 상당)를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공원지역 등 이외에서는 정상대비 50%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을 폐지해 정상까지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산림 중간복구도 허용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복구비 예치액 감소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지역여견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현재 산림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9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활용도가 낮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히 해제하기로 했다.

또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 후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쓰고 유찰이 반복되는 등 매각이 어려울 경우 매각가격 조정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기업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고 대학 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혁신도시에 500개 기업이 입주하고 5000명 고용창출,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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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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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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