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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C&C가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위 참석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17:03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17:12

새누리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16일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 김학용 의원, 최경환 원내대표, 강은희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은 금융 정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시장 활성화·성장사다리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제지원과 지식재산 보호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정·재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오간 말이다.

새누리당은 16일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최경환 원내대표·김학용 의원(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민 특허청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송경애 SM C&C 사장·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26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김영민 특허청장(지식재산권)·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세제 정책지원)·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의 주제 발표에 이어 민병주 의원·박상일 파크시스템즈 대표이사·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 각계각층의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회의는 위원들의 면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중소·중견기업의 보호에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김 특허청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발명, 디자인 등)-보호(권리화, 침해대응, 분쟁해결)-활용(사업화・창업, 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등)'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지재위·특허청 등 6개 부처가 기업 간 중소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진행 및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재권 보호환경 및 집행력 강화·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재희 중기회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100% 패소와 함께 100% 망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보험·특허 보험 지원도 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내 기업들 간의 소송을 넘어 해외 기업과의 잇따른 특허소송에 중소·중견 기업의 고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 공제 및 손금산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비용, 벤처 및 창업 자금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발표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발표를 경청하던 박상일 대표는 질의 응답시간에 "현재는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보유하는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미실현이익 과세에 해당한다"며 "미국이 적용하는 것과 같이 정부는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으려면 과제 제안 요구서(RFP)·과제 계획 등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헌이 적은 만큼) 정부가 R&D 계획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경애 사장은 "여성 재취업자들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며 "최근에도 결혼·임신·출산 후 재구직 대기자들을 뽑고 있는 데 파트타임이든 전일제든 여성 고용에 대한 정부 세제 지원도 있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사장은 "벤처 기업 등 신규 기업들의 육성도 창조경제에 포함돼야 하지만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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