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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인터넷 천하 IT거물간 '별들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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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91와이어리스 19억불 M&A 나서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검색포털 바이두(百度)가 앱스토어 개발 및 운영사 91와이어리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중국 IT업계 거물 기업들간 관련분야의 패권을 둘러싼 대격전이 예고된다.

바이두의 91와이어리스 인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바이두의 이번 인수안은 중국 IT업계 최대 규모라는 점과 향후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바이두는 다음달 14일 전까지 넷드래곤웹소프트(網龍 왕룽)가 보유하고 있는 91와이어리스 지분 57.4%를 10억 9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두는 나머지 지분 42.6%도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조건에 8억 1천만 달러에 매입할 계획이다.

바이두가 91와이어리스 인수를 위해 투자할 금액은 1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야후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투자했던 1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중국 IT업계에서는 바이두의 91와이어리스 인수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지만, 바이두의 전략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시장 장악을 위한 창구 마련, 기업인수를 통한 경쟁자 견제 등 대내외적 측면에서 볼때 앱스토어 플랫폼의 인수는 시기적절하다는 평가다.

2013년 4월 기준, 바이두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자수는 일평균 1억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바이두는 이미 안드로이드 전용 앱인 '바이두휴대전화조수(百度手機助手)'를 통해 모바일인터넷의 성장 잠재력을 발견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바이두휴대전화조수 앱의 다운로드 증가량은 3분기 연속 50%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28% 증가를 기록했다.

2007년에 설립된 91와이어리스는 앱 다운로드 횟수가 이미 100억 번을 초과했고, 이 회사는 이미 중국 최대의  제3자 앱스토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12년 기준 91와이어리스의 사용자는 1억 2700만 명을 넘어섰다.

제3자 서비스 플랫폼이란 애플이나 구글 등 스마트폰업체들에 의해 운용되지 않는 앱스토어 플랫폼을 가리킨다. 그러나 91와이어리스는 아이폰,아이패드, 구글 운용체제 안드로이드로 구동하는 기기들에서 작동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바이두가 중국 앱스토어의 강자를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이는 장차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바이두가 91와이어리스를 최종 인수하게 되면 바이두 산하의 연구개발자수는 10만 명에 달하게 되고, 바이두는 PC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일 신화망(新華網)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두의 91와이어리스 인수 결정 과정에서 업계간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넷드레곤웹소프트의 류더젠(劉德建) 이사장이 베이징의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대표를 방문한 후 한달만에 바이두의 91와이어리스 인수계획이 결정됐다.

바이두의 리옌훙 대표가 인터넷 업계에 정통하고, 모바일 인터넷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협상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바이두가 91와이어리스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사이, 경쟁업체인 알리바바도 넷드레곤웹소프트 경영진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5월 중국 IT업계에선 91와이어리스를 둘러싼 바이두와 알리바바 두 거물의 경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당시 대다수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우수한 알리바바의 승리를 점쳤다.

그러나 91와이어리스는 최종적으로 바이두를 선택했고, 중국 인터넷 업계의 두 '고래'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IT업계에서는  'TAB 클럽'이 중국 IT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T는 알리바바 산하의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TAOBAO)의 영문이름 첫 글자, A는 알리바바 그리고 B는 바이두 영문이름의 첫글자를 딴 것이다.

중국 IT 업계는 올해 상반기 거센 M&A 열풍을 경험했다. 특히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경쟁적으로 기업인수에 뛰어들었다. 3월 바이두가 공동구매 사이트 아이방닷컴을 인수하자 4월 알리바바가 시나닷컴의 웨이보 지분을 인수했다. 

뒤이어 5월 바이두가 다시 PPS 동영상 사업부를 인수했고, 3일 뒤 알리바바가 지도제작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네비의 지분을 인수했다.

다음달인 6월 바이두가 다시 여행정보 인터넷 기업 취나닷컴의 지분 60%를 확보한 후 최근 91와이어리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질세라 알리바바도 최근 여행정보 사이트 충유왕(穷游网) 투자에 나선것으로 전해졌다.

알리바바는 현재 알리바바닷컴, 타오바오,텐마오 및 아리페이를 통해 B2B, B2C, C2C,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구축한 상태다. 기업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알리바바의 기업가치는 현재 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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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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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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