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대기업 과세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기준을 총급여액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산층 달래기에 나섰다.
또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금 의무화, 대형유흥업소 탈세 검증 강화, 대기업 역외탈세 방지방안 등을 추진해 고소득·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해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단위 : 만명, 만원) |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해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산층은 세부담이 2~3만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9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세법개정안을 보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 선정시 FI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