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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 불출석'에 청문회 사실상 무산…향후 절차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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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발부 이견…野 "16일 청문회 개최" vs 與 "21일 출석"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14일 열렸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참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자리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또 야당이 주장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16일 단독 청문회 개최를 여당이 일축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했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강제 출석시켜 청문회를 하기 위해 즉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16일 다시 두 증인을 불러서 오늘 하려고 했던 독립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는 "두 증인이 여당의 사주와 잘못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듯한 정 간사의 주장은 참 유감스럽고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둘 중 한 명은 구속수감 중이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 직접적 의사소통은 없지만 정치적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권 간사는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사인 이동명 변호사로부터 받은 '14일에는 불출석하고 21일에는 출석할 것 같다'는 문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여야가 정치적 노력을 하겠다고 돼 있어 여당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것인지 정치적 숨은 의도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요구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받는 사람이 국조나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검찰과 법원의 태도"라며 "이번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가 위법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향후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원·판은 기본증인이므로 19일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부수적인 증언을 듣기 전에 반드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국정조사가 끝나는) 23일부터 역산해 7일째인 16일까지 원·판 출석담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두 사람은 14일에 소환하고 나머지 증인은 19일에 소환키로 했으며 미 출석한 증인은 21일에 재소환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면 21일에 청문회를 하면 되지 왜 16일에 하자고 하느냐"고 맞섰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원세훈·김용판이 안 나오는 부분을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얻을 게 없으니 판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수준이 낮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다"라고 반박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야가 뜨겁게 맞서자 민주당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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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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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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