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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혼부부, 지역 제한없이 임대주택 청약

기사입력 : 2013년08월18일 11:51

최종수정 : 2013년08월19일 09:25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신혼부부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아무 곳에서나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임대아파트 거주 지역 신혼부부가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때문에 청약이 마감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없다.
 
또 다자녀·노부모 봉양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때 소득과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청약에서 거주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분양 대상인 다자녀·노부모부양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와 같은 고소득자가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내 주택에 한해 단신 이주직원이 거주할 관사나 순환근무자의 숙소를 분양 또는 임대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종사자들에게만 1회에 한해 특별분양이 허용됐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곳에 조성된 지역 거점 도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오는 2015년까지 이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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