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계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흔들어…재검토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경은 기자]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체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획일화된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19개 재계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이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2일 서울 여의도 KT 빌딩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경제단체 공동건의 기자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상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 유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22일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기자브리핑을 개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것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박 전무는 먼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사의 독립성 등을 위한 수많은 장치가 이미 도입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둬야 한다. 감사 등은 대주주 및 경영진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독해야 하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선임되도록 해왔다. 특히 감사위원은 이사와 겸직하지만 이사와 따로 뽑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던 것이 일괄선출로 변경됐다. 감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뽑혀야 하고, 이사 선임투표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다보니 감사위원이 독립적인 사람으로 선임될 수 없는 상황이 돼 감사선임과 비교해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아 경영진의 전횡을 막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전무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2대·3대 혹은 4대 주주들은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등 악용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게 박 전무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줘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입법 이유로 내세운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인채,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경련 관계자 역시 "국회가 내각 구성을 할 때 여당의 투표권을 3%로 제한한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기업의 발이 묶이면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재계는 다중대표 소송에 대해서도 "다중대표 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 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건의내용을 접수시켜 재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법제처 등과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