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계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흔들어…재검토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경은 기자]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체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획일화된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19개 재계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이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2일 서울 여의도 KT 빌딩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경제단체 공동건의 기자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상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 유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22일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기자브리핑을 개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것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박 전무는 먼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사의 독립성 등을 위한 수많은 장치가 이미 도입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둬야 한다. 감사 등은 대주주 및 경영진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독해야 하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선임되도록 해왔다. 특히 감사위원은 이사와 겸직하지만 이사와 따로 뽑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던 것이 일괄선출로 변경됐다. 감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뽑혀야 하고, 이사 선임투표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다보니 감사위원이 독립적인 사람으로 선임될 수 없는 상황이 돼 감사선임과 비교해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아 경영진의 전횡을 막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전무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2대·3대 혹은 4대 주주들은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등 악용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게 박 전무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줘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입법 이유로 내세운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인채,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경련 관계자 역시 "국회가 내각 구성을 할 때 여당의 투표권을 3%로 제한한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기업의 발이 묶이면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재계는 다중대표 소송에 대해서도 "다중대표 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 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건의내용을 접수시켜 재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법제처 등과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