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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경고 "테이퍼링…韓 은행들 경영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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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p 상승시 요주의여신 2.8조 증가

[뉴스핌=김선엽 기자] 미국 양적완화(QE)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Tapering) 우려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도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적완화 축소로 시중은행들이 자금조달 안정성이 저해되는 가운데 금리취약기업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국내경기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 채권평가손실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 일반은행1팀 김용선 팀장과 한경철 과장, 이준범 과장은 26일 'QE Taper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국내은행의 경영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구조,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으로 구성됐다.

◆ "비우량 기업 대출기피 심화될 것"

자금 조달·운용 구조 측면에서 보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증대(금리상승, 주가하락 등)되더라도 은행의 수신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금이 단기화되면서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우량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기피 경향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채권·주식시장 불안으로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금수요가 은행대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신용차별화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대기업·우량 중소기업 대출과 담보·보증대출을 확대한 반면 비우량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축소했다고 저자들은 분석했다.

◆ 금리취약기업 비중 증가→대출 건전성 악화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선,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리취약기업' 대출이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개인사업자 제외)의 1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조선·해운 및 건설·부동산 업종의 경우 전체 대출 중 '금리취약기업'의 비중이 각각 43.0% 및 21.2%로 일반제조업(8.3%)에 비해 크게 높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금리 100bp 상승 시 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요주의여신비율은 각각 0.29%포인트 및 0.6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자료:BOK 이슈노트>

만약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1%p(비우량기업은 2%p) 상승할 경우 '금리취약기업'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들의 대출비중이 12.8%에서 15.6%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기업 자금조달금리 1%p 상승으로 '금리취약기업' 대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p(+1.3조원), 요주의여신비율은 0.63%p(+2.8조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 · 다중채무자 · 고(高)LTV 가계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선 팀장은 "가계대출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1분위 및 5분위의 이자부담률이 각각 1.6%p, 1.9%p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차주의 경우 이자부담률과 연체경험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더라도 연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저소득 차주는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면 곧바로 대출 부실화 위험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금리 1%p 상승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조원

수익성 측면에선, 국내경기 회복이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될 경우 부실대출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리상승시 발생하는 자산초과갭(금리부 자산>금리부 부채)으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는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반면 채권수익률이 1%p 오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되는 채권평가손실(당기손익인식증권의 평가손실)은 2500억원에 불과하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실(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자들은 "중소기업 금융의 경색 상황에 대비해 신용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취급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충격발생에 대비해 은행들도 적절한 수준의 자본 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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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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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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