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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주택 취득세 낮춰 '전세를 매매로'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6:48

취득세 인하로 2조4000억원 세부담 경감 효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득세율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전세값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로 적용되던 취득세율은 이번 조치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주택자 3%로 인하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 현행 및 개선 후 취득세율 비교

정부가 전월세 대책에서 취득세율 인하와 같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즉 집값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전세거주 비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택구입∙소유비용 때문에 수요가 전세로 몰리는 상황을 탈피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율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거래비용 감소, 원활한 주택교체 취득 등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약 2조4000억원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는 심리적으로 큰 비용으로 인식됨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취득세율 인하로 임차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한시 감면 관행으로 시장의 기대가 한시 감면세율 수준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지만, 1% 취득세율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94.3%(수도권은 89.3%)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고, 기존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을 폐지함으로써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안으로 확정한 취득세율 수준은 상시 제도로 지방세수감소와 담세력 등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 2011~2012년중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세율은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한시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번 취득세율 인하와 대조된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 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9월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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