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8대책] 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해부'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16:39

정부, 대출 대신 집값 리스크도 구입자와 함께 공유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번 '8.28 전월세 안정 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대출보다 낮은 1%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값 하락 위험도 덜 수 있어서다. 새로운 모기지는 주택매매 차익이나 손실을 대출자인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올해까지 실시키로 했다. 대출 효과에 따라 내년에 대출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억 매매차익시 3500만원 떼는 수익형 모기지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팔았을 때 남는 차익을 주택 구입자와 대출을 해주는 주택기금이 나누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최대 2억원이다. 연 금리는 1.5%다. 연 소득의 4.5배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을 모두 받으려면 연 소득이 4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20년을 만기로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상품이다. 만약 도중에 집을 팔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주택기금에 물어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팔 경우 연 1.8%를 내야한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인 연 3.3%에서 금리 절감분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집을 팔면 금리 절감분의 50%인 연 0.9%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집을 팔거나 20년 만기가 지났을 때 집값이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나눈다. 차익 분배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주택을 팔았을 때 남는 처분 이익에 매입가 대비 대출액 평잔(평균잔액)을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나 대출평잔 금액에 연 기금 수익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것을 기금이 갖는다.

예컨대 1억4000만원을 대출 받아 2억원에 집을 산 사람이 20년 후 3억원에 팔게 되면 처분 이익은 1억원이 된다.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므로 대출 평잔은 7000만원이고 대출금 대비 평잔비율은 35%다.
 
이렇게 되면 처분 이익(1억원)에 평잔비율 35%를 곱한 3500만원을 기금이 가져간다. 또 대출 평잔 7500만원에 3.5%를 곱한 4900만원이 기금이 갖는 이익의 상한선이 된다. 이중 금액이 더 적은 3500만원을 기금이 가져간다.  
 
연간 기금 최대수익률은 5%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대출과정에서 주택구입자가 매년 1.5%의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간 기금 수익률은 연 3.5%가 된다.

◆매매수익도 손실도 함께 나누는 손익형 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대출 상품이다. 대출을 해주는 주택기금이 집을 팔았을때 차익 외에 손실도 함께 공유한다는 점이 수익공유형과 다른 점이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40%로 최대 2억원이다. 금리는 5년까지는 1%가 적용되며 6년째부터는 2%다. 역시 20년이 만기인 상품이다. 다만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 수익형과 다르다.
 
이 때문에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매달 이자만 내고 집을 보유할 수 있다. 때문에 월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와 달리 잠재적인 자본이득 기회도 노릴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집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을 나누는 방식은 간단하다. 만약 집을 살 때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았을 때 집을 판 돈의 40%를 기금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손해를 봤을 때도 역시 기금은 지분인 40%만 가져간다. 이로 인해 자칫 기금이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2억원 짜리 집을 샀다면 모기지 지분은 25%가 된다. 이 집을 3억원에 팔았다면 모기지가 가져가는 금액은 3억원에 25%를 곱한 7500만원이다.
  
모기지 가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시세가 2억5000만원이며 전세시세가 1억7000만원, 그리고 보증부 월세가 3000만원에 70만원인 아파트를 자기 자본이 8000만원인 사람이 들어갈 경우 연간 주거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447만원으로 가장 낮다. 다음이 616만원의 주거비를 내야하는 전세며,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662만원의 연간 주거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모기지 도입의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