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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불법 차명거래 처벌 엄단 의지 '눈길'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04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6:04

9월 정기국회 정상화시 금융실명제법 개정 우선 처리할 듯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디 수준에 도달할지 주목받고 있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차명거래 규제 관련 입법발의 현황은 민주당 소속 김기준·조정식·이종걸·민병두 등 네 명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들의 발의안은 현재 금융실명제법의 맹점을 개선시키려 하고 있다. 그동안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차명거래를 수단으로 한 범죄들은 관련 법령(정치자금법·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규제는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모든 발의안이 실명거래 의무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향성을 띄고 있다.

제제의 강도의 경우 제재가 지나치게 경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다는 비판에 따라 과징금·형벌 등의 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처벌 수위를 명기한 의원은 ▲조정식 의원(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13년 4월23일 발의) ▲이종걸 의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13년 7월4일 발의) ▲민병두 의원(실명거래의무 위반자의 금융자산 가액 100분의 30 범위에서 벌금, 2013년 7월5일 발의) 등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차명거래 적발 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미리 신고된 차명계좌는 선의의 차명거래로 규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차명거래 금지·자금세탁 근절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지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은 "차명거래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도를 불문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감독 의지의 표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법안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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