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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3년08월30일 08:39

최종수정 : 2013년08월30일 08:39

헌정사상 처음…이석기 "국정원이 날조한 것" 부인

[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에 대한 사선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홍순석(49)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시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50)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49)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가진 비밀조직 130여 명과의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3년 여간의 내사를 통해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통신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청을 하면서 이 의원 등이 모임에서 수차례 '유사시에 대비해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이같은 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날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의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회기 중인데다 현역 의원인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체포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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