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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 사건 신중하게…체포동의안 잘 상의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8월30일 13:07

최종수정 : 2013년08월30일 13:07

황우여, '2013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발언

▲'2013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황우여 대표[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3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면서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사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면서 뒷받침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엄중히 수사하고, 재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는 말만 들어도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다만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책임자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지혜를 모아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새벽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오후 2시쯤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제출까지 사흘 정도의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내달 2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로선 민주당에서 동의안에 적시된 내용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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