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상하이 FTZ 출범기획] ④제2의 FTZ 후보 경쟁 가열, 광둥·톈진·충칭·푸젠 선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주요 도시들이 상하이에 이은 제 2  자유무역지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언론들은 상하이 FTZ가 오는 29일 정식 출범하는 가운데 제2의 FTZ 후보지를 둘러싼 경쟁과 최종적으로 어느 도시가 후보지로 낙점을 받을지 여부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상하이 FTZ가 국무원으로부터 정식 비준을 통과한 후 전국에 걸쳐 자유무역지대 건설 러시가 일고 있다며, 중국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廣州)성의 난사(南沙)와 주하이 헝친(橫琴), 선전 첸하이(前海)는 물론, 톈진(天津),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 심지어는 내륙지역인 충칭(重慶)까지 다음 자유무역지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둥성, 차기 FTZ 경쟁의 맡형

앞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하이 FTZ 방안이 통과될 당시, 중국 정부가 "상하이 FTZ 를 시범 운영해 본 뒤 경험 축적을 통해 타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혀 중국의 상당수 도시가 FTZ 구축에 뜨거운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2의 FTZ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는 광둥성이다.  광둥성 주샤오단(朱小丹) 성장은 지난 8월 "광둥성 정부는 이미 난사와 첸하이, 헝친에 국가 FTZ를 설립을 정식으로 국무원에 신청했다"며 "광둥성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위에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FTZ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둥성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FTZ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상하이를 기점으로 기타 지역에 대한 FTZ 설립 비준은 상하이 FTZ 운영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광둥성은 빠르면 내년즈음 비준을 받아 본격적인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시범 시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패턴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상하이도 작년부터 FTZ 설립 준비 작업에 돌입해 올해 정식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기타 지역으로 FTZ 추진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둥성은 중국 대외무역 1번지로 기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어 다음번 FTZ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둥성 FTZ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간의 조화로운 경쟁과 협력 구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첸하이는 주로 금융분야 협력 업무를 담당, 첸하이는 서비스 무역을, 면적이 가장 넓은 난사는 화물 무역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광둥성 FTZ 설립지로 거론되는 헝친신구는 106.46㎢, 첸하이 선강(深港) 현대서비스업 합작구는 15㎢, 난사신구는 803㎢에 달해 그 면적이 상하이 FTZ(28.78㎢)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FTZ  홍역' 중국 전역으로 번져

광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잇따라 FTZ 설립에 뛰어들고 있다.

북방 항구도시 톈진은 10㎢에 달하는 둥장(東疆)보세항구를 FTZ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현지 정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톈진 정부는 향후 5년내 이 지역에 500억 위안(약 8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항구 주변의 바다를 육지로 조성, 총 40㎢에 달하는 FTZ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푸젠성 성도인 샤먼도 적극적으로 FTZ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민주동맹 샤먼시 경제·도시 건설 위원회 궁샤오웨이(龔小瑋) 부주임 등 전문가들이 시 정부에 '샤먼 FTZ 전체 방안'을 올해 초 현지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정협)에서 중점 안건으로 제출한 것.

샤먼 FTZ가 아직 실질적으로 정식 신청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FTZ 설립에 대한 작업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칭도 내륙지역 가운데서는 FTZ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전국 양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충칭 양강신구(兩江新區) 관리위원회 탕쭝웨이(湯宗偉) 상무부주임이 '충칭 양강신구 내륙 FTZ 설립에 관한 건의'를 제출, 중앙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이밖에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와 항저우 저우산도 FTZ 설립 의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하이 재경대학 천보(陳波) 교수는 "광둥성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잇따라 FTZ 설립 신청을 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가 우선 상하이 FTZ를 추진한 이후 점진적으로 기타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FTZ가 단기간내 타 지역에서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FTZ 확대는 상하이 FTZ 확장이나 기타 FTZ 설립 또는 FTZ 관련 법률법규 개선이나 개혁의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北京)대학 양카이중(楊開忠) 교수는 "톈진이든 광둥성이든 FTZ 신청은 대부분 당국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하이 FTZ 설립으로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양 교수는 "홍콩은 상하이 FTZ 설립으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각지의 특색을 살려 협력과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홍콩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광둥성과 심도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자금이 대체로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광둥성의 '위에강아오' FTZ 설립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