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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동양CP·회사채 투자자 손실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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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CP·회사채 불안전판매 엄중조치"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최 원장은 동양증권 등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 관리 사태와 관련해 동양 CP에 관련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이미 금감원에 180여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돼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CP에 대해 현재 1000여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피해액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지난 29일 현재 집계한 결과,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1조3300억원, 투자자수는 4만명을 넘었고 99% 이상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 규모는 4586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1만3063명이다. 아울러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 투자자 수는 2만8168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CP·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운영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신고하면 최대한 검사하겠다"며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일부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동양 CP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손실 규모는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최수현 원장은 동양 계열 금융사의 고객 자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오늘부터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특별 검사반으로 전환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고객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의 고객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의 지분율이 3%에 불과해 위험 전이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도 고객 자산이 수탁 회사에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의 CP 불안전판매와 관련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곧바로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소원에 피해를 접수한 사람들은 원금손실도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금융사 선전에 CP를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CP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 주부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모은 자금을 CP 매입에 투입한 사연도 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금감원은 모든 인력을 동원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사태를 전수 조사해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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