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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공유형 모기지, 세종·천안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5:20

국토부,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 지역 늘린다..아파트 외 주택은 대출 계획 없어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받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광역시에서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1일 시범사업에서 대출 신청 접수 54분 만에 5000명이 모두 마감됐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에 선 뵐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본 사업에서는 세종시,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와 같은 지방 대도시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 아파트를 이들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독·다가구 등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은 여전히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 방안을 시범사업 완료 뒤인 이달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기지 대출 대상 아파트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 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부산, 대전 같은 비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도 적지 않은 신청이 들어와 대출 지역 확대가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세종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과 같은 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인구와 같은 기준을 정해 시에서도 대출 가능 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방 아파트는 모기지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정확한 시세 검증이 어렵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아파트만 대상으로 시범 대출 신청을 받았다.
  
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본 사업에서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당분간 다가구·다세대 주택 같은 아파트외 주택를 모기지 대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외 주택은 정확한 시세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 주택에 대해 모기지 대출이 허용되면 중개업소와 짜고 엉터리 시세를 제시한 뒤 대출을 받으려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대상을 확대할 지방 도시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지는 한 달간 제도를 평가하면서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비 아파트 주택은 당분간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본 사업의 운용 금액도 이번 평가 기간에 확정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2014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일반 서민주택대출 예사는 모두 3조원이다.
 
이 가운데 공유형 모기지로 얼마를 쓸 것인지를 이번 평가 기간에 확정한다. 국토부는 약 1조원 정도를 공유형 모기지 예산으로 쓰는 안을 놓고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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