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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산업부 통상기능, 외교부가 여전히 좌지우지"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0:4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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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산업부 이관뒤 통상전문시스템은 그대로 외교부 관리"

[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부로부터 통상기능을 이관받았지만 통상전문시스템 등의 핵심기능은 여전히 외교부 소관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됐지만 통상전문시스템은 여전히 외교부에 있다"며 "통상관련 정보와 비문 역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통상 주무부처가 정말 바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부 통상인력이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각 통상관련과 1명이 외교부로부터 접속ID를 부여 받아 사용해야만 한다. 전체 자료관리 역시 외교부 소관이며 자료 인출 역시 외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자체 통상전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재외공관과 문서를 주고받을 때에는 외교부의 현재 통상전문시스템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외교부의 승인 없이는 문서 전송이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다"며 "법률상, 규정상 외교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 때문에 '무늬만 이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교부의 산업부로의 인력 이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체된 인력은 79명(일반직 39명+외교직 40명)이다.

외교통상을 담당하는 40명 중 산업부 소속으로 이직한 인력은 17명, 나머지 절반 이상인 23명이 외교부 소속  파견근무자다. 이른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 23명 중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대부분 인력이 외교부 시절 과장 이상급이며 통상교섭실의 경우 실장만 빼고 FTA정책관  및 FTA교섭관을 비롯한 모든 국장, 과장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외교부 파견 공무원이다.

홍 의원은 "통상 주무부처가 정말 바뀐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산업부가 해외 공관에 공문 한 장 보낼 때 마다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과연 상식적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재 산업부 통상의 핵심인력이 외교부 파견인력이라면 한미FTA 협상에서 드러난 전형적인 '밀실외교'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현재 한중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인력도, 정보도, 시스템도, 정작 '알맹이'는 외교부에 고스란히 두고 이관된 상태에서 앞으로 과연 새로운 산업경제 통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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