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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토부 8개 산하기관, 정부기준 무시 학비 지급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1:31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1:31

안행부 상한액 기준 초과 지급..공항공사, 지적공사 등은 전액 지원

[뉴스핌=한태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기관이 정부 규정을 어기고 무제한으로 임직원의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국토부 산하 8개 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총 439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는 중고등학생의 학비를 상한액없이 전액 지원했다.

LH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자녀 학비로 사용했다.

안전행정부의 학비보조 상한액 기준을 어긴 것이다. 안행부는 올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 상한액을 고등학교 기준 연 183만8000원(분기 45만9500원)으로 정했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 하루 이자만 203억원 달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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