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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문병호 "서울시, 교통유발부담 감면액 부자감세"

기사입력 : 2013년10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15:00

"홋데백화점 등 대기업 소유 대형건물일수록 감면 혜택 커"

[뉴스핌=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대기업 소유의 대형건물일수록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크게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3210억원으로 이 중 감면액은 584억원으로 평균 18.2%였다. 반면 감면액 상위 100대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 609억원 중 감면비율은 평균 45%에 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감면받은 건물은 광진구 롯데백화점으로 16억5410만원을 부과받아 이중 80.2%인 13억2643만원을 감면받았다. 

상위 100대 건물 중 부과금 전액을 감면받은 건물은 관악구에 소재한 포도몰(3억48만원), 이마트 수색점(1억6263만원), 가든파이브툴(1억1649만원),  은평구민센터(9460만원), 천호복합(골프돔)(6973만원)이었고, 감면비율이 50% 이상인 건물도 51개나 됐다.

감면액 상위 100위권 안에 포함된 주요 공공건물은 정부중앙청사,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세종문화회관, 태릉선수촌, 서초구 고등법원, 국방부 본관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취지는 대도시의 교통정체와 교통불편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도시 전체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해 돈을 번 만큼, 수익 일부를 교통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대형건물에 '부자 감세'식의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감면받은 건물이 과연 해당 건물로 인해 초래된 교통문제도 100% 해결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감면은 교통문제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대신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교통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감면 문제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감면 프로그램이 자본력이 높은 대형건물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조례개정을 통해 '건물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항목 등 3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통근버스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물에는 각각 5%씩 추가 감면'해 주도록 했다.

문 의원은 "중소 건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폐지된 반면, 사실상 대형 건물에서나 할 수 있는 통근·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추가로 5%씩 혜택을 더 줬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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