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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커핀그루나루·해리스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0월21일 09:27

예상매출액 허위 정보 제공 등 관련법 위반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커핀그루나루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와, 해리스의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커핀그루나루는 근거와 자료 없이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을 제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약 35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가맹금 수령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함에도 커핀그루나루는 가맹금 210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함께 적발된 해리스 역시 2012년2월부터 2013년 1월 5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28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회사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계약 시 주요 거래조건 등을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리스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고, 가맹사업 개시 이후 장기간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적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없이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정보에 의한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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