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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업 입찰 담합, KT·포스코ICT 등 수십억대 과징금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4:49

공정위, 사회기반시설 사안 엄중 제재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기관 사업에 입찰하면서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여부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를 결정한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pnd I&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상품광고에 활용해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포스코ICT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8년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함에 있어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도록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pnd I&C는 낙찰후 KT로부터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으며 롯데정보통신에 들러리 참여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 및 전달했다.

포스코ICT와 pnd I&C는 롯데정보통신과의 수차례 만남,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참여를 합의했고 그에 따른 대가제공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입찰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KT와 포스코ICT에 각각 71억4700만원 및 롯데정보통신에 4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인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했으며 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제재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IT 시스템 구축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가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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