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9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 특검은 일반 직원들의 조직적 가담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종합특검은 공지를 통해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조 전 원장 등 정무직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전·현직 참고인 71명과 피의자 11명을 상대로 총 104회에 걸친 소환 조사를 벌인 끝에 조 전 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 협력기관에 계엄 옹호 취지를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은 방첩사령부 및 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요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황원진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김남우 전 기조실장 역시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히 종합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주한 외국 정보협력 기관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거나 외국의 관련 반응을 수집해 보고한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수뇌부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돼 내란에 가담한 정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함께 입건됐던 윤오준 3차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 등 총 6명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