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원전용 케이블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행위에 철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S·대한·JS전선 등 8개 업체에 제재

사업자별 과징금[표=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저지른 8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이다.

공정위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지난 8월 21일 원자력 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해 고발을 요청한 직후 조사에 착수해 해당 업체들의 입찰 담합 전모를 확인했다.

LS전선의 전신인 LG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와 서울전선 등 5개 사업자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2월 같은 해 입찰 예정이었던 신고리, 신월성 1, 2호기와 2008년 입찰 예정이었던 신고리 3, 4호기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해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고 투찰 및 낙찰가격을 등을 합의했다.

이 5개 사업자 영업담당자들과 극동전선의 영업담당자는 같은해 8월 물량배분 등 기본합의의 큰 틀 속에 극동전선을 참가시키기로 합의하면서 2010년 입찰 예정이었던 신한울 1, 2호기(2010년 입찰)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예정돼 있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해 합의내용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전체 8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정보교환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에게는 총 6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LS와 일진홍딩스를 제외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시장은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 구매 일정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사업자들간 담합유인이 큰 영역”이라며 “향후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낭비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