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측 "2010년 증거불충분 심의 종료...문제없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가 하청업체의 특허를 탈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재조사에 나섰다.
4일 공정위와 LG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전자가 하청업체였던 범창공업사의 냉장고 컴프레셔 관련 특허를 탈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범창공업사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LG전자의 1차 협력사로 냉장고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을 납품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조사와 관련,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조사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만일 LG전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위원회로 LG전자를 회부, 향후 조치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반면 LG전자 측에선 이미 수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범창공업사는 2009년 LG전자를 특허침해 형사고발을 했지만 같은 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침해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범창공업사는 다음해 공정위에 LG전자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다시 LG전자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지만 다음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불충분해 사건심의를 종료했던 것”이라며 “법원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항고 기회가 남아있으며 제기된 문제에 다시 공정위가 재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