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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위반‘ 캠핑용품 인터넷 카페에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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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유명 인터넷 카페, 전자상거래법 의무위반

[뉴스핌=김민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캠핑용품 판매 카페 운영자의 통신판매신고, 신원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위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11개 카페 운영자들은 ‘제품 특성상 사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혹은  ‘제품 특성상 개봉하시거나 사용하신 제품은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의 문구로 교환과 환불을 거부했다. 이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다.

카페별 위반사항 요약(표=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카페 중 19명의 운영자들은 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시‧군‧구 등 지자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 재화 등의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중 23개 카페 운영자들은 법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24개 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들을 통한 캠핑용품 구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조치가 다른 분야의 카페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인터넷 카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카페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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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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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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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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