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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 '묻어둔 이야기' 증거 효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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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상속 소송에서 양측은 맹희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의 증거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맹희씨가 지난 1993년 출판한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내용을 거론하며 "이미 맹희씨가 자서전에서 후계 구도 뿐만 아니라 유산 분배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측은 '묻어둔 이야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맹희씨 측은 "책의 어떤 내용을 봐도 이건희 회장에 대해 안좋은 얘기가 없다"며 "책을 저술했던 시기의 상황은 현재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맹희씨측은 자서전을 출간할 당시만 해도 맹희씨가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맹희씨 측은  "세상의 모든 자서전이 진실일 수는 없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선대 회장이 후계구도를 (이건희 회장쪽으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은 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회장측은 "당시 차명주식 보유는 관행이었다"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 정황상 맹희씨가 차명주식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1시간 30여분동안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리 공방을 펼쳤지만 대부분 기존 쟁점들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은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경영권 승계 여부 두가지 인 것 같은데 양측은 이에 대해 증거를 대면서 공방을 벌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재차 화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대리인들이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하라고 설득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재판 중이라도 사건을 집안에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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