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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인질로 잡은 도시화, 문제점 부각<인민망 특약>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6:36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07:47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지방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화운동’ 물결로 인해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이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각지 농촌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정부가 각종 명의로 농민들 손에 있던 하청지와 자가택지를 가져다 개발업자에게 양도해 부동산개발, 단지개발을 통해 농민들을 아파트 주거단지에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농민들을 시민으로 바꾸자’란 구호 아래 대다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잘 알지도 못한 채 아파트에 입주를 했지만 정작 시민대우를 받을 수도 없었고 농민일 때의 혜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속담처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엄청난 잇속을 챙겼다.

도시화를 인질로 한 부동산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의혹을 표했다. 현재 아파트 단지 주거 건설을 특징으로 한 급성폭우성 ‘도시화운동’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 많은 모순점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사실상 이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먼저는 도시화의 주체인 농민의 권익 침해다. 농민들 손의 땅을 상업용지, 건설용지로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가 손을 잡고 강제철저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농민들이 땅과 택지를 강제로 내놓게 한 다음 아파트로 입주 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모순과 충돌은 농민들을 상처 입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비용까지 증가시켰다. 아파트 입주 후의 농민들은 과거 생계수단인 땅을 잃어버린 후 직업도 없이 생계문제를 떠안게 되었고 따라서 생활도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다음은 인위적이고 맹목적인 대규모 건설운동이다. 실제수요에서 벗어나고 제반시설 또한 염두에 두지 않아 ‘유령단지’ 혹은 공사중단과 같은 현상들이 빗어지게 되었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심지어 돈을 받은 후 도주하는 일까지 발생해 자원적인 낭비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자 관련 금융기관 지원금에도 큰 위협을 가져와 부실채권 및 악성부채 관련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는 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지와 토지매도 충동을 가극화시켰다. 솔직히 대다수 지방정부가 도시화 건설에 열을 올리던 이유도 실은 다른 꿍꿍이속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관심에 두는 것은 도시화 속의 사람이 아니라 도시화 속의 땅이다. 현재 지방정부가 엄청난 빚더미 속에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높은 행정비용, 줄지 않는 ‘3공(공무 차량구입유지비, 접대비, 해외출장비)’지출, 사치스런 정부청사, 공금횡령 등의 행위가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여기다 현행간부 임용과 실적검토제도, 재정세제도 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부 지방은 토지재정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 건설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인프라 건설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엄청난 재력투입을 필요로 하며, 토지매도는 자금 마련의 가장 빠른 길이 뿐만 아니라 소득 또한 지방재정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은 도시화 규획과 정책이 부동산의 인질로 쉽사리 잡히게 만들어 버린다.

네 번째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했다. 기세등등한 부동산업이 지주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실물산업과 경제가 제제를 받게 되었고 아울러 부동산 거품이 확대되어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결국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 버렸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쥔(韓俊) 부주임은 얼마 전 포럼 석상에서 “신형 도시화의 핵심은 인간의 문제, 땅의 문제, 권리의 문제다. 만약 이 3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다면 도시화는 농민에게 있어 괴로운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만약 도시화가 단편적으로 경제발전에만 치중해 관련 제도 혁신에서 미비하다면 시장주체의 자주성을 그만 소홀히 하게 되고 농민의 합법적 권익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도시화는 도시화의 경제적 효능을 과대평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수 많은 문제를 초래해 지속가능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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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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