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시장 일각의 기대감을 꺾고 금리인상 쪽으로 세몰이를 하는 모습이다. 
ECB(유럽중앙은행)가 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BOE(영국중앙은행)는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대외여건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은이 우리는 내년 중에 GDP갭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채권도 장초반 강세에서 다시 약세로 전환해 시장도 한은의 입장에 동화되는 양상이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손성원 교수가 불을 지피고 시장 일각에서 키웠던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와는 다른 결론이다.
낮은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부담도 이유지만 전날 나타난 미국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의 입장이 이런 기대감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가 "GDP갭이 내년 중에 어느정도 사라질 것"이라며 내년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채권시장의 흐름도 달라졌다.
장초반의 금리 하락에서 금리상승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비록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국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물가수준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쪽으로 세몰이가 된 셈이다.
토러스투자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통화당국이 독자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에 경기회복세가 확연해지고 물가수준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내년의 통화정책기조는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가늠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GDP갭이 해소될 것이라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박사도 "손성원 교수가 주장했듯이 피부로 와 닿는 체감경기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출구전략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한은의 처지"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가 근원물가수준으로 수렴하고 내년엔 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쪽으로 대세 몰이를 하는 모습"이라고 한은의 입장을 그려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추가완화 기대에서 금리 인상쪽으로 세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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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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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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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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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