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홍승훈 기자]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산정시 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성과급 지급 적용기준이 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유승우, 현영희, 길정우, 강은희, 심학봉, 이만우, 이강후, 권은희, 이이재, 김영주, 정희수, 이완구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것.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전년대비 부채비율의 증감현황, 부채관리의 노력 및 그 성과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이를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이같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결정은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실 한 보좌관은 "현재는 공기업 경영평가시 재무관리부문에 대한 부문이 6%인데 이 중 부채는 1%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를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공시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상 2012년 공공기관 부채는 사업규모 축소, 원가절감 등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4.4조원이 증가한 493.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등 기관 자체의 부채관리를 위한 인식이나 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한국가스공사 신입사원들의 경우 자신의 연봉액 1/3을 성과급으로 받아 2010년부터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연봉인상이 이뤄졌다. 실제 임금 인상률은 1.6%, 5.5%, 3.9%에 불과하지만 성과급은 400%, 500%씩 받았던 것.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강화하더라도 기관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잔치'가 끊이지 않는다면 재무건전성 구조조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전해왔다.
그는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관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성과급의 종류와 지급부채를 줄이는 노력에 배점을 높이고 부채규모와 부채율 변동을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해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또 공공기관장이 비리 임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