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사기 혐의로 피소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한 매체는 19일 서울 강남경찰서 측의 증언을 인용해 "비 소유의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건물을 임대할 당시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비가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비는 사전 공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박씨는 "들은 바 없다. 건물 임대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씨는 당시 임대 계약을 비의 본명인 '정지훈'과 맺었지만 비 본인은 임대차 계약이 본인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보증금 등 모든 계약과 관련된 돈을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는 지난 1월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개인 소유의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박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박씨는 청구취지를 달리해 비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