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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머니 비트코인] 下 "계속 잘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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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수요로 화폐로의 정착 요원

(상편에서 계속)

[뉴스핌=김선엽 기자] 혹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가 등 발권력에 기초한 존재가 아닌 사이버 공동체가 만든 화폐를 과연 사람들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란 문제다.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에게 교환의 매개수단이란 사용가치를 안정적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다.

한국비트코인거래소 김진화 이사가 출간한 책 '비트코인'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한다.

◆ 국가보증 없이 생명력 유지했던 이라크 舊 통화

저자에 따르면, 아주 오래 전에 아무 쓸모가 없는(사용가치가 없는) 조개껍데기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했듯이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과거 이라크에서는 '스위스 디나르'(스위스 국가와는 상관이 없다)가 이라크의 공식화폐였는데 1990년 전쟁 직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스위스 디나르를 폐지하고 새로운 화폐 '사담 디나르'를 공식화폐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 새 화폐를 마구 찍어냈다. 그러자 이라크 북부에서는 새화폐 대신 스위스 디나르가 계속 사용됐다. 아무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지만 이 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위스 디나르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누린 것이다.

이 화폐는 2003년 다국적 연합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을 때야 비로소 폐지됐다. 저자는 "국가와 법률의 보증 없이 생명력을 유지했던 스위스 디나르의 존재는 돈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를 우리가 화폐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화폐의 복제가 불가능하고 중앙은행이 임의로 발행량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역시 누군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발행량이 조정될 수 없고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신뢰가 형성된 것이다.

◆ "비트코인, 디지털화폐 혁신의 방아쇠가 될 것"

비트코인의 미래는 무엇일까. 지금과 같은 인기몰이를 통해 승승장구 할 것인가.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날이 올까.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비트코인을 가진 그룹과 가지지 못한 그룹간의 갈등을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올까. 나아가 미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에서 내려오면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는 날이 올 것인가.

앞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의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비트코인의 공급증가 속도는 당분간 수요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다른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다.

이런 인식들이 경제주체에게 넓게 퍼질수록 비트코인은 귀해지고 화폐가 시장에서 귀해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냅스터가 토렌트, 아이튠, 스포티파이 등에게 길을 열어줬듯이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화폐 혁신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비트코인의 안착을 위협하는 투기적 수요

그러나 일부 낙관론자 및 비트코인 투자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투자적 수요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물거래에서 교환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공급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거래적 수단으로의 가능성을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다. 또 투기적 수요는 늘 그렇듯이 불안정하다. 가격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킨다.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낙관적 기대와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할수록 그 화폐가 거래수단이나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금이나 은과 달리 아무런 사용가치를 가지지 못한 비트코인 가격은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다.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실망으로 그 투기적 수요가 사라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다시 거래수단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신뢰를 얻는 즉시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널뛰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비트코인은 거래적 수단으로 자리잡기 전에 투기적 수요에 의한 가격 불안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최근 기사에서 비트코인이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릴 수 없어 가격이 폭등했다가 비트코인을 모은 소유자들이 차익실현을 하면 가격이 급락하는 폭등-폭락 주기를 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반짝인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 비트코인의 또다른 적 '짝퉁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또다른 위협자는 비트코인의 복제품이다. 지난 십여 년간 네트워크 수요에 기초한 인터넷 상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수없이 뜨고 졌다. 기업들이 엇비슷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을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을 복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니 이미 나왔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라이트 코인'까지 이미 수십여종의 비트코인 유사품이 대기 중이다.

제3의, 제4의 비트코인이 등장할수록 비트코인의 희소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그 때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살아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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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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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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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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