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12.3 후속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주택 거래가 늘기는커녕 매맷값은 떨어지고 문의전화도 별 차이 없다는 게 주택시장의 분위기다.
주택 업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취득세 영구 감면을 포함한 주택법안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4.1주택대책'과 '8.28전원세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스타공인 관계자는 "행복주택 규모를 줄이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은 주택 수요자가 혹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지난 3일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나 관심이 있지 (서울 강남권에서) 집 사려는 사람이 행복주택에 관심이나 있겠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12.3 후속조치'는 주택 매매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주(2~6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매맷값 하락세는 4주 연속 이어졌다.
부동산써브 리서치팀 김미선 연구원은 "지난주 실수요자 위주로 소형 아파트가 거래되긴 했지만 부동산 대책의 국회심의 통과가 불투명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잠잠한 주택시장 분위기를 국회가 반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같은 법안이 줄줄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주택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통과가 주택 매매수요가 늘어나는데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할 것이란 게 주택업계의 예상이다.
취득세가 영구 감면되면 주택수요자는 주택 매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업계에서는 수도권 분당과 일산을 포함해 2만2000가구 정도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않으면 신규 매매 수요가 늘지 않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취득세 영구 감면은 '마중물'..양도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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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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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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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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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