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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료분야 규제완화, '의료비' 폭등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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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회사 운영으로 오히려 의료비 인상 낮추게 될 것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될 경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체제에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해 관리된다"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에서 '민영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난 13일 발표한 의료분야 규제완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전국민 의무가입, 당연지정제 및 건보 수가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 조직 등을 매각해 민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미 대다수가 민영기관인 의료기관을 다시 민영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만약 현행의 건강보험체제를 민영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해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에 반하므로 사실무근이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법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건지 정부를 안 믿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에 있어선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도 아니고 지금 추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영화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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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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