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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②] 청와대-정부 “의료접근성 높여 공공성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09

“검토 조차 안 해, 자법인 수익나도 외부로 유출 안 된다”

[뉴스핌=김민정 문형민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와 비영리 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 두 제도의 도입이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들은 민영화의 전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 “전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며 “단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게 해주는 것이고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우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이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그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다. 반면, 정부가 이번에 허용하기로 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모법인 자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외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영리법인에 존속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서울대학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을 통해 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이미 자법인을 갖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와 같은 자법인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세대 법인 역시 안연케어 등의 자법인을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서도 투자개방형의 ‘ㅌ’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민영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법인에 대한 출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 도입이 대형병원에 혜택을 줌으로써 동네병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대책이 의료‘산업’ 차원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이 대형화 돼 있고 대학병원 위주인데 이번 자법인 설립은 중규모 의료법인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등 의료산업을 강화를 위해선 개원의 차원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포커스를 중규모 의료법인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의료계의 반발을 진화하고 나섰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입하는 원격진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 병원이 원격진료 할 수 있는 환자범위 명료화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중점진료 질환을 현재 52개에서 확대하고, 상급병원 진료의뢰 요건을 강화하며,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를 신설할 계획도 갖고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6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4년 공공성이 높은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외에서의 논란이 입법 과정에서 다시 국회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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