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브리핑…비영리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약국 제도와 의료기관간 합병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어 우리에게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그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돼왔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먼저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인약국 제도도 도입된다. 현 부총리는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되 이해관계자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간 합병근거도 마련한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지열 의료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현 부총리는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학교를 통해 방학중 어학캠프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를 선도해 나가고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는 고령자의 파견근로 확대 등 고용 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년중 4차례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내고 투자 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내년에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책 추진성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현 부총리는 “수출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하반기 들어 수출은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류돼 있던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순차적으로 착공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가 협업해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