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기관이 영리사업을 위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법인에 한해 외부 투자기관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병원 외부자본 활용 자법인 설립 가능
이번 대책을 보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부대사업은 의료 행위와 달리 영리 활동이 가능한 분야다.
자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투자사 등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설립 자격은 운용 수익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제한된다.
부대사업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 장례식장·부설주차장업, 의료기기 임대, 은행업 등 8개로 제한됐던 부대사업 종류가 의류수출, 의료관광, 병원 임대, 의약품 개발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원의 수익 활동을 지원할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된다. 창업투자사나 창업투자조합 등이 출자한 자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법인세가 감면되고, 보증한도는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 분야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에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학교법인은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했으나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이 과도하게 제한돼 경영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수익 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간 M&A·해외환자 유치 광고 허용
내년 상반기에 병원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병원 폐쇄로 인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상비율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총병상수의 5% 내에서 해외 환자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병상수를 계산할 때 1인실은 제외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항, 지하철, 관광지 등에 한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유헬스(유비쿼터스 헬스) R&D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고, 신의료기술 평가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보다 간소해진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준 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창출돼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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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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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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