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는 의료 공공성을 떨어트린다”며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최 수석은 지난 16일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 수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료전문가 단체인 협회의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진료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격의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추진한 사실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최 수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허용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탁상공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이 외투 투자를 받아 자법인(자회사) 설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병원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번 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다름 없다”고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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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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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