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는 의료 공공성을 떨어트린다”며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최 수석은 지난 16일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 수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료전문가 단체인 협회의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진료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격의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추진한 사실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최 수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허용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탁상공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이 외투 투자를 받아 자법인(자회사) 설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병원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번 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다름 없다”고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