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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 재계 '당혹'…脫코리아 가속화 우려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6:53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08:55

중소기업 "최소 14조원 일시 부담" 호소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재계가 당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려는 시도와 함께 제조기업들의 '탈 코리아' 문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정기성이 인정되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이다.

지급되는 돈이 정기적인지, 고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최대 20% 이상 인건비 상승 현실화되나

그동안 통상임금은 노동계와 재계가 한치의 양보없는 대립양상을 이어왔던 현안이다. 이번 판결이 갑을오토텍 사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상여금을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임금으로 보게되면 재계는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재계가 임금체계에 손을 대면 노동계 역시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 때문에 통상임금 논란이 사회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때문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는 정부에서조차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계 입장에서는 최대 20% 이상의 인건비 상승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가 늘어나 수익성 악화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제조 대기업들도 해외로의 공장 이전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그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수당 등을 더 받을 수 있어 부담금이 38조원 가량이나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경총은 3년간의 소급분을 포함해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첫해에 전체 기업이 38조5509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이후 매년 8조8663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실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8조원 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최소 14조원 일시 부담" 호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중소기업계가 즉각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감을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갑을오토텍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결 결과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며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이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 전체적으로는 38조 이상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8조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와 일자리 감소, 투자 감소 등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예규 변경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들도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며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현대차와 한국GM 등 자동차업계는 물론 전자업계, 유통업계 등 산업계 전반의 임금 부담 우려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완성차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총액이 9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전체적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년 소급분과 첫해 지급액이 현대차 5조원을 포함해 무려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부담해야 될 3년 소급분만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작년말 8000억원의 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한 바 있다.

이상헌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자동차회사들의 이익률에 1% 전후의 영향이 예상된다"며 "다만 실제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범위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각각의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은 9.3%, 9.4%, 4.2%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판결 선고 직후 "계속 주장했던 게 정기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25년간 살아있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건 수십 년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임단협을 할 때 법원에서 계속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제조기업들의 '탈 코리아' 악순환 우려도

임금 부담은 결국 국내 제조업 기반 자체를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인건비에 투자해야 된다면 인건비 수준이 낮은 곳으로의 이전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재계 일각에서 들어온다. 국내 투자와 고용의 악순환 우려가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현재까지는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생산거점을 마련해 논 상태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미 베트남을 최대 휴대폰 생산기지화했고 LG전자도 가전 통합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베트남을 낙점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따라 이곳에 둥지를 트는 국내 제조기업들은 이미 200여개 사를 넘어섰다.

삼성전자 등을 '탈 코리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분명한 이유는 있다. 노동시장이 거대하고 인건비 수준은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베트남을 생산기지화하는 것은 망설일 이유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장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남는 돈보다 임금이 더 나간다면 국내 탈출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현상이 될 것이고 이런 경우 국내의 고용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한국GM, 르노삼성차 등 국내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계의 경우도 시장 철수를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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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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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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