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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심 확정안] 국가 R&D사업에 경쟁방식 도입키로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1:06

[뉴스핌=양창균 기자] 앞으로 선도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기획'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First mover) R&D 촉진을 목표로 연구자 친화적 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안)'을 마련하고 19일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이장무)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논문 특허 등의 양적성과는 증가했으나 혁신적 도전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등 성과의 활용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과 절차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혼란 및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에서는 민간 전문가(20여명)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안)'은 연구개발 진흥촉진과 규제완화 인프라정비 책임성강화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번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R&D사업 관리를 효율화 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과제를 검토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도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연구현장의 체감도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효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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