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경은사랑 인수자격 '문제'…BS금융, 경남銀 인수 유력

기사입력 : 2013년12월24일 10:25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13:39

BS금융, 인수 최고가 써내…복병은 '국회'

[뉴스핌=김연순 기자]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 후보 중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써낸 데다가 강력한 경쟁자인 경은사랑컨소시엄의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본입찰을 마감한 경남은행 인수전에는 BS금융과 경은사랑컨소시엄, IBK기업은행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중 BS금융이 1조1000억원 안팎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와 DGB금융지주(대구은행)가 참여해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경은사랑컨소시엄과 기업은행은 1조원 안팎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최고가 입찰' 원칙을 거듭 밝혀온 만큼 BS금융이 경남은행 인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위가 경은사랑컨소시엄의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BS금융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은컨소시엄은 DGB금융과 MBK파트너스,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 경남·울산지역 상공인이 합세해 명분과 재력 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경은컨소시엄은 본입찰 전부터 대표운용사(GP)를 맡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경은컨소시엄은 MBK의 경남은행 지분은 산업자본이 인수할 수 있는 한도인 15%로 제한키로 했지만 MBK가 컨소시엄 내 3개 펀드의 대표 GP를 맡고 있어 '동일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MBK측은 법률 자문인 김앤장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견해를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금융위는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은사랑컨소시엄의) 인수구조를 보고 은행법상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PEF의 대표운용사가 동일하다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MBK파트너스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각주체인 공적자금위원회측도 MBK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대주주 승인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수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공자위 관계자는 "경은사랑은 불확실성이 큰 구조로 딜클로징 리스크(매각완료가 안될 위험)를 높여 인수 후보 선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주주 승인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수 후보에 공자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다만 경남은행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가장 큰 복병으로 '국회'가 지목된다. 지역안배를 둘러싼 정치적 논리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와 세금문제를 해결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매각 주체인 금융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윤곽을 파악한 후 조특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지방은행 매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경남은행 지역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특법 국회통과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경남은행이 경은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 인수되면 경남도금고에서 경남은행을 빼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같은 날 본입찰을 마감한 광주은행 인수전에선 JB금융지주(전북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JB금융이 입찰가로 4000억원 중반대를 써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쟁자인 신한금융지주와 BS금융은 3000억원 초반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자위는 오는 26일 본입찰 참여 후보들의 프레젠테이션(PT)을 받기로 했다. 공자위는 PT 결과를 토대로 인수 희망가와 지역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오는 30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